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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의료계 핵폭탄급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를 결정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 회부 60일 경과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막판까지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본회의 부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만큼 해당 안건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첨예한 현안.  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일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 관련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호법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을 담았다.이와 더불어 건보법 개정안은 일명 건보자격확인법으로 환자가 병의원에 내원했을 때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가 행정소송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환수·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 하나하나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이지만 복지위가 일괄 본회의에 부의함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면허법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의사협회 집행부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간호법에 의사면허법까지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단 의협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회원들의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몇년 만에 열린 의·정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협 한 임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의정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날 복지위는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투표 진행모습.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 부의에 따른 파장을 직감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오는 22일 법사위가 제2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등 계류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위원장)직권 상정할 법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지금까지 복지위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를 해온 관례와 전통을 고려해달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예정돼 있으니 이를 지켜본 이후에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듭 야당을 달랬다.하지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단호했다.강훈식 의원은 "간호법은 269일, 건보법 개정안은 44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사면허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라며 "법사위 측에 상임위 법안 처리를 요청한지도 260일이 흘렀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안의 무덤'으로 통하는 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춘숙 위원장 또한 "해당 법안은 과거에 1법안소위, 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라며 "앞서 법사위에 공문을 통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소위로 보냈다. 결국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진행하며 여전히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줬다.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반면 바로 옆에 진을 친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2023-02-10 05:30:00정책

복지위, 법사위에 최후통첩…간호법·면허법·자격확인법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복지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 자격확인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01-09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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